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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15 2015고단1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2011. 4.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5.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의 명의로 E 공소장에는 ‘G’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순번 제 3번 제 10 쪽, 제 16번 제 102 쪽 참조. 화물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동차 대출 약정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F’, 본인 겸 채무 자란에 ‘D ’으로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 대출 약정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1. 5.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18. 경 같은 장소에서,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D의 명의로 H 화물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 I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동차 대출 약정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F’, 본인 겸 채무 자란에 ‘D ’으로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 대출 약정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다.

2011. 5.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27. 경 같은 장소에서,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J 공소장에는 ‘D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순번 제 11번 제 72 쪽 참조. 의 명의로 K 화물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 약정서 용지의 연대 보증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연대 보증인 성 명란에 ‘D ’으로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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