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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28 2020누11414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8 내지 9 행의 “ 피고 보조 참가인” 을 “ 피고소송 참가인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9 쪽 제 17 행의 “ 제 2조 제 1 항 제 3조 ”를 “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11 쪽 제 10 내지 12 행의 “③ 참가인 정관 제 5조 2호 파 목에도 참가인이 수행하는 경제사업으로 ‘ 운송( 여객 등) 사업’ 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을 가 12),” 을 “③ 조합원인 E 주민을 주고객으로 하는 해상 여객 운송사업은 참가인의 정관 제 5조 제 2호 라 목에서 규정한 ‘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12 쪽 제 17 내지 20 행의 “④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 정관 제 5조 제 2호 파 목에는 참가인이 수행하는 경제사업으로 ‘ 운송( 여객 등) 사업’ 이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은 그와 같은 정관 규정에 관하여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을 것인 점( 농협 법 제 15조 제 1 항 본문, 제 35조 제 2 항 등 참조), ”를 “④ 조합 원의 약 95% 가 E 주민이므로 이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해상 여객 운송사업은 농협 법 제 57조 제 1 항 제 2호 라 목에서 정한 ‘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13 쪽 제 21 행의 “ 반하는 점” 과 “,”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해 운 법은 ‘ 자본금 ’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 자본금’ 을 상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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