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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2.05 2020누114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 3 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 1 심 판결문 제 2쪽 13 행, 제 7쪽 16 행 및 제 13쪽 7 행의 각 “ 창원지방 검찰청” 을 “ 창원지방 검찰청 마산 지청 ”으로 고쳐 쓴다.

나. 제 1 심 판결문 제 7쪽 18 행의 “ 기 각하였다.

” 다음에 “ 원고는 위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 하였으나, 대검찰청은 2020. 5. 27. 위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한다.

다.

제 1 심 판결문 제 10쪽 10 행의 “을 나 제 1, 2, 15호 증” 을 “을 나 제 1, 2, 15, 24호 증 ”으로 고쳐 쓴다.

라.

제 1 심 판결문 제 11쪽 14 행의 “ 없다.

” 와 “ 따라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참가인의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가 훼손되고, 향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2조의 2에 따라 원고에게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단체 협약 제 46조 제 1 항 제 2호는 “ 고의 또는 과실로 A 조합에 막대한 재산 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를 면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단체 협약과 같은 처분 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막대한 재산 상의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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