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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20464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7쪽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에 대한 최초 설립인가처분 관련 취소소송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4명은 설립인가의 절차적 요건이나 동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방법과 동의율 등을 다투면서 이 사건 최초 설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353),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62977)과 상고심(대법원 2015두50283),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37002)을 거쳐 이 사건 최초 설립인가는 절차적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총 129명 중 99명 또는 최소한 98명의 동의가 있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율 요건인 75% 이상을 충족하여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다.』

나. 제1심판결 제7쪽 9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6, 7, 갑 제4호증의 6, 갑 제5, 7, 8, 11호증, 을바 제21, 22,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판결 제15쪽 17행과 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설령 조합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최초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매도청구는 적법하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최초로 설립인가된 조합은 피고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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