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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31 2018가단555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6. 피고와 C(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1항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투약’이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였고, 제4항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7.경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진단비, 치료비 등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7. 원고에게 '2011. 1. 17.부터 2015. 10. 14.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대퇴골무혈성괴사, 허리통증으로 통원, 투약하고, 2011. 1. 17.부터 2015. 12. 7.까지 만성위궤양, 소화성궤양으로 41일 통원하고 64일 투약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치료 및 투약 사실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고, 원고가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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