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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20340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6. 6.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1. 1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부터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고 k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짐), 항문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문궤양] 단,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사항은 실손의료비담보가입시에만 해당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하 ’이 사건 질문표‘라 한다)’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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