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별지Ⅰ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Ⅱ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남편이고, 피고 B, C은 피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이다. 2) 원고는 2012. 7. 23.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별지Ⅱ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A과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인 망인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으로 기재된 아래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해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4.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11대 질병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 의료행위 : 질병 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7.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10.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4) 망인은 2013. 12. 18. 05:10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던 중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 B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는데, 두통, 구토, 헛구역질 증상을 호소하여 E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 5)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