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5. 1. 19. 원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15. 1. 20.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
)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와 그 남편으로 피보험자인 B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각 청약서의 피보험자에 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1항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이라는 질문과 제4항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나. B의 입원 및 건강검진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B은 2014. 12. 1. 요관결석을 치료하기 위하여 C병원에 2일간 입원(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
)하였다. 2) 위 B은 2014. 12. 2. D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만성 간염과 초기의 간경화 소견으로 간 우엽에 약 2.6cm 크기의 결절이 의심되어 복부 CT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검강검진 결과(이하 ‘이 사건 건강검진 결과’라 한다)가 나왔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위 B은 2015. 8. 26. 우상복부통증으로 전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 신생물 간세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