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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24 2020가합104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13. 3. 29.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 소외 C의 사망 외 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의 질문표 중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각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각 표기되어 있다.

다. 한편,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D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미숙아 망막병증 등의 진단을 통하여 총 116일간의 입원치료 및 총 7회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반복하였는데, 2017. 8. 9.부터 2017. 8. 19.까지 보행 이동의 장애로 진주 소재 경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보툴리늄 독소 주사를 맞고 집중 재활치료를 받은 후 ‘보행ㆍ이동의 이상,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강직성 양측마비성 뇌성마비’라는 최종진단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가 위 최종진단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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