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7 2020고단5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05:00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길에서 피해자 C(남, 18세)이 피고인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