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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1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03: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2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 있던 가위(길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고, 왼쪽 눈 밑을 까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의 상처부위 모습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8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정을 유지할 의사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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