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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74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9:2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2019. 8.경부터 주 2-3회 공부를 봐주던 피해자의 둘째 아들의 지능이 낮아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와 대립을 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수회 차고,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버티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2회 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상해진당서(흉골의골절), 피해자 B 진단서(비골골절)

1. 피해자 피해얼굴 사진과 뽑혀진 머리카락사진,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신체 타박상 사진, 피의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견대립으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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