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3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2: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에 있는 동대구역 광장 앞 그늘막 쉼터에서 대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인 피해자 B(여, 52세)가 그곳에서 구걸을 하던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로(가로 47cm, 세로 15cm, 두께 2cm) 피해자의 왼발 부위를 5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발목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