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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다2822
임대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등 참조). 한편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13349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4478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을 주도한 E이 2011. 4. 13. 피고와 사이에서 경남 함양군 C(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에 설치된 모래생산기계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모래생산기계 임대 및 모래생산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제1항에는 “원고의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태림과 계약한 계약조건을 피고는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제4항에는 “기계설치비는 3,000만 원을 지불한다. 계약 후 2개월 후”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9항에는 "기타 모든 조항은 원고와 원청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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