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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8구합1154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21. 설립되어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항공방산 전자장비 및 동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 8. 31.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로 본점을 이전한 회사이다.

나. F는 2016. 7. 8.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G는 2013. 9. 4.부터 2016. 9. 4.까지 및 2017. 3. 31.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H은 2015년경 원고에 입사하여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품질담당업무 등을 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1. 5. 2. 원고 및 원고에 대한 출자회사인 미국 I사와 사이에 「J 내에 원고 생산공장 및 연구개발센터를 이전 확장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10.경 피고에게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27. 원고에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127,760,00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투자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 투자계획(설비설치계획)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고, 앞으로도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구합101851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17. 8. 9.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2017. 11. 29. 확정되었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중 한 명인 G는 2017.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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