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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7. 선고 2014고합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조사문서행사

2014고합319(병합)(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

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정진용, 이승주(기소), 이동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BD

판결선고

2014. 4. 17.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및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3 죄 및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7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V건물 B동 715호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입지보조금1) 관련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지식경제부장관은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단독 혹은 집단으로 공장, 본사 및 연구소를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2) 이전 후 3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경우에는 지방이 전기업의 신청에 따라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산업단지 내의 공장 정상분양가 등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을 국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3)

피고인은 2009. 9. 14.경 대전광역시를 통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2009. 4.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단지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AR건물II 4,036.38m를 4,219,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전 후 6,619,000천원을 투자하여 이전 후 180명을 신규 채용하겠으니 입지보조금 1,850,000천원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입지보조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로서 AR건물II 104호부터 110호까지 7개 칸의 분양계약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임금을 체불하는 등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별다른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정상분양가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30%의 분양대금을 부담하여 아파트형 공장 7개칸을 모두 분양받아 H의 공장이나 사무실, 연구소로 사용하면서 종업원 200명을 상시 고용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104호 내지 110호에 대하여 계약금을 지불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지식경제 부장관을 기망하여 2009. 10, 29.경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국가보조금 13억 8,7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3억 8,750만 원을 교부받고, 대전광역시장을 기망하여 2010. 1. 7.경 피해자 대전광역시 소유의 보조금 4억 6,2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자보조금4) 관련 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5)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5.경 대전 유성구 AR건물(2차) 1층 110호로 H을 이전한 다음 대전 광역시를 통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시설장비구입비 명목으로 9억 9,800만 원의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지식경제부장관 및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H의 시설장비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유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지식경제부장관을 기망하여 2010. 12, 3.경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국가보조금 6억 1,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억 1,200만 원을 교부받고, 대전광역시장을 기망하여 2010. 12. 3.경 피해자 대전광역시 소유의 보조금 2억 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319]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종로구 종로44길 14, 381호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에 이치와이드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프랑스 바이어들이 물품대금을 가지고 입국하는데 경비 5,000만 원이 필요하다. H이 서울 중구 R 소재의 건물 1층을 임대인인 U로부터 임차하였는데, 보증금 5억 원, 권리금 4억 원이 있는 건물이고, H 회사 매출액은 연 120억 원이 된다. 건물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1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미리 위조해 놓은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수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H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 9.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 및 계약내용 부분에 '소재지 서울 중구 R 1층, 임대할 부분 1층 상가, 보증금 오억 원정, 차임 이천만원정은 매월 17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시 금천구 S, 주민등록번호 T 성명 U, 전화 BF'라고 U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U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U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U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B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BI, AC,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입지보조금 지급결정 조건 등 첨부 보고, H의 투자보조금 지급경위 확인 보고, 감사원의 감사요지 및 대전광역시 조치내용 등 첨부 보고,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공소장 등 확인, H 사무실 등 확인보고, 국가보조금 계좌추적 결과보고, 투자보조금 8억 1,600만원 사용 내역 확인)

1. 2009. 9. 14. 대전광역시에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국가재정자금 지원' 공문 사본, 2009. 9. 28. 지식경제부에서 대전광역시장에게 송부한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공문 사본, 2009. 10. 29. 대전광역시에서 H에게 송부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입지보조금(국비 13억 8,750만 원) 교부결정 통지' 공문 사본, 2009. 12. 29. 대전광역시에서 H에게 송부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입지보조금(시비 4억 6,250만원) 교부결정 통지' 공문 사본(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사본), ㈜H 투자보조금 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H 입지보조금 신청서 사본, H 사업계획서 사본,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2014.1 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서

1. 사건요약정보, A에 대한 1심 판결문, A에 대한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다만, 입지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대전광역시, B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대전광역시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대전광역시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투자보조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1, 2항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불량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6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매절차를 통하여 11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이 회수된 점, 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의 적용6)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가중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장우석

판사박혜란

주석

1) "입지보조금"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또는 개별 입지의 매입가액, 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9호) 제2조 제8호].

2)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을 '지방이전기업'이라고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9호) 제6조, 제9조 4) "투자보조금"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5호) 제2조 제9호].

5)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5호) 제9조의2

6) 판시 제4항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판시 제3항 사기죄에 수반된 범행이므로 판시 제3항 사기죄의 특별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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