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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합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및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3 죄 및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7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V건물 B동 715호에서 의료기기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입지보조금 “입지보조금”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 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9호) 제2조 제8호]. 관련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지식경제부장관은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단독 혹은 집단으로 공장, 본사 및 연구소를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을 ‘지방이전기업’이라고 한다.

이전 후 3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의 신청에 따라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산업단지 내의 공장 정상분양가 등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을 국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9호) 제6조, 제9조 피고인은 2009. 9. 14.경 대전광역시를 통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2009. 4.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단지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AR건물II 4,036.38㎡를 4,219,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전 후 6,619,000천원을 투자하여 이전 후 180명을 신규채용하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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