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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8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2011. 2. 5. 11: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54세, 남)에게 “차량(E 흰색 마르샤)에 휘발유를 가득 넣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약 55리터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주유대금 104,000원 상당을 결재치 않고 그대로 도망가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절도 상기 일시 및 C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은 주유대금을 결재할 것처럼 하다가 그곳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현금 1만원을 보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1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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