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269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편집성 조현 병으로 인한 피해 망상, 관계 망상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C( 여, 51세) 이 피고인을 해하려 한다는 피해 망상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31. 23:00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울산 중구 소재 아파트 2 호에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주방용 식칼을 꺼냈다가 집어넣었고, 이를 본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껴 위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식칼 3 자루를 꺼 내 쌀자루 안에 숨겼다.

그러자 피고인은 “ 칼 어디 있어 칼 내놔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칼을 찾아 돌아다녔고, 이에 피해자는 다시 위 식칼 3 자루를 쌀자루에서 꺼 내 안방 침대 아래에 숨겼다.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안방 침대 아래에서 흉기인 주방용 식칼 1 자루(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를 꺼 내 “ 죽어. 너 죽을래

” 라며 피해자의 머리와 목, 가슴 부위를 향해 마구 휘둘러 좌측 목 부위, 이마 중앙 부위, 정수리 등을 베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기 위해 돌아서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후 피해 자가 위 아파트 1 층에 있는 경비실로 숨어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 나와라. 너 죽여 버린다.

” 라며 위 식칼로 경비 실 방충망을 찢고 재차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던 피고인의 부 D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