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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7 2018고합1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톱날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 증세로 인한 비논리적 사고, 피해 망상, 과대 망상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19:35 경 평택시 B 인근 ‘C’ 커피 숍 주차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7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 너 쪽 바리냐

”라고 하면서, 인근에서 주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톱날( 길이 약 32cm) 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인근 바닥에 있던 콘크리트 재질 벽돌을 주워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8 고단 812 사건의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된 톱날 촬영 사진

1. 피해자의 손목 부위 찰과상 사진

1. 112 사건 신고 내역

1. 채 증 영상 캡 쳐 자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위 각 증거, E 병원, F 재활원, G 요양원에 대한 각 문서 제출명령 회신, 정신 감정에 대한 결과 통보 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조현 병 환자로서 피해 망상,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증상으로 수십 년 전부터 병원에서 입원ㆍ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향후에도 꾸준한 약물 및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②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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