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19 2018고합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령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으로 인한 피해 망상, 독심사고, 과대사고, 와해된 행동, 판단력 손상, 병식 손상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8. 1. 17. 08:00 경 어머니 C과 여동생인 피해자 D( 여, 21세) 가 거주하는 문경시 E, 203동 1406호 안방에서, 부모가 자신이 6 살 때 별거를 하고 그 이후 성장과정에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 어머니가 자신에게 이상 하다며 정신과 치료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어머니를 폭행할 마음을 먹고 위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어머니가 출근하고 집에 없는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피해자가 안방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저장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 오빠는 정 부칠 곳이 없다’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어머니와 피해자가 함께 짜고 자신을 따돌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싱크대에 있던 칼들을 꺼 내 거실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미안 하다고 하며 화장실에 가도 되냐고 묻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먼저 칼로 자신을 찔러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안방 출입문 앞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찔렀으나 칼날이 무디어 잘 들어가지 않자 곧바로 옆방으로 가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철재 아령( 중 량 6kg) 을 들고 돌아와 곧바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아령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