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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9 2015고합31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조현 병( 정신 분열병, 뇌의 기질적인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사고, 정동,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 기능장애로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 증적 행동, 음성 증상 등의 증상을 보임) 을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2004년 경, 2008. 10. 6. ~2009. 3. 31., 2009. 4. 2. ~2009. 4. 8., 2012. 3. 23.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5. 11. 8. 16:35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고인과 같이 밥을 먹던 일행이 식비를 계산하였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2 만원을 돌려 달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무슨 소리냐,

왜 돌려줘야 하느냐.

” 고 말하자, 앙심을 품고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방 선반 위에 있던 다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 약 4cm 길이의 창상 및 오른 손등 부위 약 1cm 길이의 창상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의 “ 살려 달라.” 는 소리를 듣고 온 다른 손님에게 식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치료 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살인 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조현 병에 대해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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