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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9 2015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0.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 베스킨라빈스 가게 앞부터 케냐커피숍 앞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해남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약 50분 간 4회에 걸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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