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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06 2013고단10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2.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아방궁 모텔 앞길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있는 광명전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침 소지 중이던 강원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친구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G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및 운전자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운전을 하였으나 안일한 생각에 이렇게 되어 죄송합니다’,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F’이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이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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