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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이 약 2억 1천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조세포탈범의 경우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1심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포탈세액 중 일부(양도소득세 부분 납부 합계 약 1억 1천 8백만 원)를 납부하였으며,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3억 원 미만), 기본영역 해당}가 징역 6월에서 10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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