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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노49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체가 세금미납으로 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없게 되자 피고인이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 명의로 매출처별ㆍ매입처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각 공급가액 합계액도 적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2,0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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