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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138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Q, S, T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P, R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O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O, P, R의 후단경합전과]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피고인 O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P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R은 징역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O은 2006.부터 2010. 12.까지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에만 주식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이후 생략하기로 한다.) 국내영업본부 수주영업1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회사에서 사업개발실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P는 2004.부터 2010. 12.까지 B 주식회사 수주영업실 상무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회사에서 경영진단실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Q는 2008.부터 현재까지 C 주식회사 영업본부 업무담당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R은 2008.부터 2013. 4.까지 D 주식회사 국내영업본부장 상무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회사에서 마케팅지원실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S은 2008.부터 2011. 9.까지 주식회사 E 국내영업본부 영업2팀 담당 상무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회사에서 주택사업본부 담당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T은 2009. 1.부터 2010.까지 F 주식회사 국내영업본부 토목팀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U은 2007. 1.부터 2010. 2.까지 G 주식회사 토목사업본부 국내영업팀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V는 2009. 2.부터 2014. 1.까지 H 주식회사 국내영업본부 업무부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W은 2007.부터 2012. 12.까지 I 주식회사 수주영업실장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X은 2005.부터 현재까지 J 주식회사 경영관리본부 국내영업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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