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92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 및 벌금 2,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N는 대구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관련 조직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지역 기술혁신 체제를 구축하며 신기술기업의 토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8. 12. 2.경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O센터(이하 ‘O센터’라고 한다)는 위 N에 소속되어 있는 4개의 특화센터 중 하나로 모바일 산업의 인프라 구축, 특화기술 개발 및 개발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 지원, 기업수요형 특화교육을 통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 BS 신산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피고인

B은 2006. 12. 14.부터 2010. 2. 23.까지 O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2010. 4. 12.부터 2012. 8. 18.까지 O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인 D은 2005. 4. 1.부터 2011. 2. 28.까지 O센터의 회계 담당 부서인 경영기획팀(신성장전략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C는 2007. 9. 4.부터 2011. 7. 30.까지 국회의원 P의 보좌관(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었던 자이다.

Q은 2006. 9. 1.부터 2008. 9. 22.까지 교육 프로그램 및 통신장비 공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R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E은 2008. 9. 23.경 위 Q으로부터 (주)R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주)S 및 (주)T의 실질적 대표이기도 하다.

1.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 B은 O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인사, 총무, 기획, 예산, 교육 및 장비 공급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하였고, D은 회계 부서인 경영기획팀(신성장전략팀) 팀장으로서 위 팀과 관련된 회계, 인사, 교육 및 통신장비 공급 계약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과 D은 O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통신장비 공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