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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급 학교, 도서관 등에 급식 및 식자재를 납품하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남산도서관 구내식당에서 C으로부터 그녀의 딸 D을 서울시교육청 관내 교육공무원으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교육감이 고등학교 1년 선배로 잘 알고 있고, 교육청 고위직들도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하니, 내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에게 말해서 사무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0.경 C으로부터 D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해 주는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2-77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F과장실에서 F과장인 G에게 C의 딸 D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회계직원으로 채용시켜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의 청탁을 받은 G은 H고등학교 행정실장인 I에게 알선하여 D은 2009. 1. 19.자로 H고등학교의 회계직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서울시교육청 F과장실에서 G에게 D의 회계직원 채용 사례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A의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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