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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고정530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20:05경 부산 동구 C빌라 2층 자신의 집 앞에서,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8세) 집 안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 “미친년아 어지간히 쿵쿵거려라, 시끄럽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2층으로 내려와 “왜 욕을 하느냐, 내가 언제 시끄럽게 했느냐”라며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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