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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29 2014가단1326
집수리불이행 및 훼손으로 인한 피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빌라 101동 3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윗집인 C빌라 101동 402호 이하 '402호'라 한다

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가 402호의 구들을 뚫는 등 집을 훼손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402호를 사용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피고의 집수리 불이행 및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아랫집인 원고의 집에서 402호의 오물 소리가 들려 모욕감을 느꼈고 뚫린 구들을 통해 피고 가족의 소리가 다 들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동은 원고가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고의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이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3,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문제로 원고와 피고가 갈등을 겪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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