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12.29 2015노17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응하여, 자신의 소유인 냉동 탑차를 이용하여 A과 함께 전국 각지를 돌면서 범행장소를 물색하였고, 물색한 장소를 기억하기 위하여 아파트 우편함에 들어 있던 우편물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였다.

㉰ 피고인과 A의 구체적인 범행수법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내용은, 피고인이 아파트 계단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A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망을 보는 사이에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아파트 현관문 틈에 끼운 상태에서 세게 미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여 들고 나오는 것이었다.

㉱ 피고인은 2015. 3. 17. A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R아파트 103동 ***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한 후, 같은 날 20:50경 연속하여 A이 앞집인 같은 동 ***호 출입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려고 시도하고 피고인은 14층에서 1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중간 정도에 서서 망을 보고 있었는데, 아래층인 ***호의 현관문이 열리고 빛이 새어 나오자, 15층에 있던 A에게 ‘사람 나왔으니까 가자’고 급하게 알려 주고 피고인이 아파트를 먼저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리인가 궁금하여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둔 채, 조용한 걸음으로 14층과 15층 사이의 캄캄한 계단을 올라 왼쪽으로 틀어 위쪽을 올려 보았고, 이때 위층에 있던 피고인과 A을 발견하고는 소름이 끼쳐 다시 계단을 내려와 자신의 현관문 쪽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A은 피해자를 보고 급하게 내려왔고, 피고인을 뒤따르던 A은 피해자의 얼굴을 드라이버를 쥐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