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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093
특수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중감금,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18. 5.경부터 교제한 연인관계이고, 피해자는 2018. 9. 14.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및 칼로 위협을 받은 것을 이유로 신변보호를 신청하여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1:13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의정부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택시가 E 모델하우스 앞에서 정차하였고, 지나가는 행인 F이 ‘택시 앞에서 커플끼리 싸우고 있다. 여자 분이 살려달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챙기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러 가게 내가 경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좋냐 오늘 만족해 ”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여자들은 맞아야

해. 그래야 정신 차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 2층으로 내려 가 그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살려 달라.

"고 하자 뒤쫓아 내려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기기종류: 삼성 갤럭시S7, 모델명: 삼성 SM-G930K) 1대를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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