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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1심 공동피고인 A간에 시비가 생기자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민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집 밖에서 욕설을 하는 소리가 들려 밖에 나가 보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지붕을 수리하고 있던 F에게 욕설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 ”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해 2층에서 내려와 대문 쪽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너는 꺼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턱 부위를 쳤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목격자 F도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창고 지붕 판넬 공사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나타나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말해서 잠시 공사를 중단했다. 피해자가 2층에서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하면서 대문쪽으로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과 턱 사이를 손으로 밀었다’고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수급 받았을 뿐 피해자와 친분관계도 없는 위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을 신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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