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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9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D의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갔다, 잠시 후 차 소리가 들려 2층에서 내려다보니 피고인이 차량을 D의 집 마당에 주차를 하고 내려서 2층으로 올라왔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는 피고인의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로 D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으며, 현장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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