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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필라 운동화 1켤레(증 제1호), B 작업화 1켤레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4월,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6:2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입구에 설치된 금전함을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945,000원과 시가 미상의 각종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E,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피의자특정, 현장CCTV확인, 도주시 압수한 신발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R CCTV 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등, S식당 침입장면 첨부, T 식당 번행장면 CCTV 확인 등, U 식당 범행 장면 확인 등,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신발의 족적에 관한 건,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에 관한 건, 현장임장 및 피의자 추적수사에 관한 건, 침입장면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사건 현장 및 침입통로 사진 첨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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