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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2711 판결
퇴직시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제목

퇴직시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요지

퇴직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에 법정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27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합계 31,585,8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2009. 10. 31.까지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재무담당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근무하였다.

나. DD지방국세청장은 2012. 9. 17.부터 2012. 12. 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가 2009. 11. 10. 원고에게 97,5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고,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 합계 31,585,80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12, 13, 19호증, 을 제1, 2,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금원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약 2년간 재직한 것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등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세금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소외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 소외 회사가 미납한 원천징수금액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폐업 전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고 폐업 후 조사하여 원고의 소명기회를 박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2, 14 내지 16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재무담당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재직하다가 2009. 11. 1.경 퇴직하였는데, 원고가 재직기간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없다.

2)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9. 11. 2. 원고의 퇴직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소외 회사를, 을은 원고를 각 가리킨다).

3) 소외 회사의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소외 회사는 2009.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97,500,000원, 즉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원고 또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12. 3. 31. 폐업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 중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6항은 퇴직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항 제4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퇴직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볼 수는 없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서EE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원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다.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는 다른 임‧직원들도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금원과 유사한 금원이 지급받았다거나 그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근거 규정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②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제3조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이사 및 감사 임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없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퇴직할 당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는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과 관련된 퇴직금 지급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③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서EE는 2012. 12.경 DD국세청 담당 공무원에게 소외 회사가 2009사업연도 중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97,500,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뿐 이 사건 금원이나 그 중 일부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급여, 제수당,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는지 등 보수지급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퇴직 전 1년간 받은 돈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으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매년 받은 돈 중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점,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친 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할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처분은 소외 회사의 폐업 후 이루어진 DD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는바,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의 소명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9. 11. 10.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고 연말정산도 거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0. 5. 1.부터 2010. 5.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 8. 1.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하여 그 무렵 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신고‧납부 등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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