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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1가합2288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31.부터 2013. 8. 30.까지 연 5%, 2013. 8. 31.부터...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아래 2, 3항 기재와 같이 280,000,000원 또는 82,807,000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래 3의 가.

항 기재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설사 피고가 남편인 망 C(2009. 6.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역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인바(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정당한 원고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김포시 D 답 25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E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06. 10.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강원 횡성군 F 대 1485㎡ 및 그 지상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원리금 중 180,000,000원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에게 변제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받은 계약금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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