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① 이 사건 소는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3291호 사건(이하 ‘전소’라 하고, 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을 ‘선행판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중복 제소에 해당하거나 기판력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②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건 경매사건 절차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전항변 ①에 관한 판단 먼저 중복 제소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전소에서 선행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 제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J의 가압류가 취소됨에 따라 추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권리보호의 이익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전항변 ②에 관한 판단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