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나303999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7행의 ‘2016. 6. 7.경’을 ‘2016. 5. 16.경’으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조달청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추가 주장 가사,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조달청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량(2016. 5. 16.경 1차 변경된 수량)을 초과하여 납품한 수량은 조달청을 통한 납품요구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요구하여 납품한 것이므로 그 초과납품 물량에 대한 대금 13,889,041원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조달청이고, 피고는 납품물품의 수요기관으로서 위 계약상의 수익자에 불과하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통하여 원고에게 납품요구하고 조달청이 확인하는 형태로 납품거래가 이루어지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