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7.경부터 영농조합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C을 운영하여 왔다.
나. C은 2016. 1. 7. 피고에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C이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은 이행의 소이므로, 그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돈은 피고의 금전차용 요구에 의하여 대여해 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만 원을 청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돈은 D로부터의 금전차용을 알선한데 대한 소개비로 받은 돈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