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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6389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유앤비는 원고에게 28,568,7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5. 1. 1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피고 서희건설’이라 한다)은 속초 노학동 산198-2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연수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유앤비(이하 ‘피고 유앤비’라 한다)에게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유앤비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 17.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투입하였고, 공사가 계속 중이던 2013. 11. 9.경 피고 유앤비와 함께 원고가 공급한 인부들에게 피고가 1인당 1일 임금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건설일용직노무자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유앤비는 원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후 원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B을 운영하는 C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한 자백이 명백히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인부들에게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에 따른 임금 88,702,450원을 지급하고, 2013. 12. 31. 피고 서희건설로부터 그중 60,133,688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유앤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C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 원고가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피고 적격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유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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