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3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B 앞에서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띵가띵가 주점 주차장까지 약 800미터의 거리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