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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6 2015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4.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에 있는 철물점에서 장안읍 반룡로에 있는 반룡교 밑 하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대림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대림1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과 같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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