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 보유자인바,

1. 2013. 12. 7. 16:3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D모텔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 외 1명은 신고자의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므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고지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술을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에는 응할 수 없다”며 경사 F이 약 30분간에 걸쳐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게끔 요구를 하였으나 손으로 밀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전항의 기재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서, 측정거부사진, 음주운전영상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 4.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12. 4. 13.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