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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7 2016구합70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는 강원 양구군 B에서 ‘C 재가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기관은 2009. 8. 1. 피고로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6. 13.부터

6. 16.까지 이 사건 기관의 2013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36개월)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다음과 같은 위반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야간보호, 이하, ‘제1 위반사실’이라 한다

> 서비스 일수ㆍ횟수 늘려서 청구 (2,758,410원) - 2015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급자 D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주야간보호서비스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함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970,520원) - 2015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급자 D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함 <방문요양, 이하, ‘제2 위반사실’이라 한다

>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12,183,570원)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에게 이 사건 기관 내 목욕실에서 몸 씻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함 특이사항: 수급자 E, F의 산정기준 위반 청구건 중 조사대상기간 이전 청구건 3,212,600원은 추가로 환수할 예정임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2016. 8. 16.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가정방문 급여원칙 위반(미인가 시설 포함),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복지용구 개수 포함)’를 이유로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15,912,510원[≒ 제1 위반사실에 따른 3,728,930원(= 2,758,410원 970,520원) 제2 위반사실에 따른 1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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