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389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4.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5. 피고와의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15.부터 2014. 8.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다가 2014. 6.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2014. 6.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