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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042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7. 25. 피고 A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1번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780,000원, 월 임대료 124,680원, 임대기간 2011. 8. 1.부터 2013. 7. 31.까지(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1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9. 4. 16.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2번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2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2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임대차계약의 갱신 조건 등 1) 이 사건 1, 2번 임대차계약의 계약특수조건으로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 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 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들은 각 임대차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4, 갑 제2호증의 2, 4,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갱신 기간 무렵 피고 A이 주택을 보유하게 된 사실, 피고 A은 무주택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위 1번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5. 11. 6. 위와 같은 피고 A의 계약 자격 위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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