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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나87267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2. 13.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1997. 3. 7.로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계속해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4. 2. 10.경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고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2014. 2. 28.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대하여 2014. 2. 25.경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7. 3. 22. 피고 B의 처인 피고 C에게 합계 500만 원을 변제기를 1997. 6. 30.까지,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B은 2001. 3.경부터 월 차임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2007. 5.경부터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2011. 10.부터는 월 차임을 200만 원으로 각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8년 3월까지는 매월 2만 원씩, 2008년 4월부터는 매월 3만 원씩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C는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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