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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5742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94,924,630원에서 ‘131,528,571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6.부터 2018. 7.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는 2017. 7. 25.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 차임 월 3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26.부터 2019. 7.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C, D은 식당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차인 명의만을 피고 B, C로 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피고들 전부에게 미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4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 중 400,000,000원을 E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영수증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위 영수증 및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은 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피고들은 2017. 8. 1. 1개월 치 차임 3,8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18. 3. 14.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위 준비서면 부본이 2018. 3. 15. 송달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2017. 8. 25.부터 2018. 2. 25.까지 7개월분의 미지급 차임 합계 292,600,000원[= 41,800,000원 (월 차임 38,000,000원 부가가치세 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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